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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6가합53404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138,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6.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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