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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518332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03,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2016. 10.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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