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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8 2019노1402
특수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심야에 운전 부주위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음에도 오히려 사고 수습을 위해 피해자 D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다가오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급출발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교적 가벼웠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보험사로부터 각 300만 원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지급받았고, 치료비도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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