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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4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6. 20:05경 부산 금정구 C에서 피해자 D(여, 62세)가 운영하고 있는 'E‘ 식당에서 이전부터 피고인의 행패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돌아가라며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나 그 곳 출입문 옆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프라이팬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2장을 내리쳐 부수고, 계속하여 약 20분에 걸쳐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프라이팬으로 출입문 유리를 부수어 출입문 옆에 앉아있던 손님인 피해자 F(남, 64세)의 얼굴에 파편이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재물을 손괴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에게 상해도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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