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6. 20:05경 부산 금정구 C에서 피해자 D(여, 62세)가 운영하고 있는 'E‘ 식당에서 이전부터 피고인의 행패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돌아가라며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나 그 곳 출입문 옆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프라이팬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2장을 내리쳐 부수고, 계속하여 약 20분에 걸쳐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프라이팬으로 출입문 유리를 부수어 출입문 옆에 앉아있던 손님인 피해자 F(남, 64세)의 얼굴에 파편이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재물을 손괴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에게 상해도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