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2. 1.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9. 7. 지급기일은 2007. 11. 30.로 정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으로부터 5,9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서를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차용증서의 연체이자 란은 공란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한 기재가 없다.
나. 피고는 위 차용금 중 3,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했는데,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5. 1. 20. 피고에 대한 3,500만 원의 차용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년 9월경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차용금 채권을 다시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포항시 남구 D’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피고의 주소지에 거주하던 E이 2017. 4. 19.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므로(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 금전을 빌려준 사람은 특약이 없더라도 변제기 다음날부터 연 5%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7. 12.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