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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4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 및 2010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년에는 사망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부주의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역주행하여 좌회전하다가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경부 골절 등 상해를 입어 피해정도도 무겁다.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하거나 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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