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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100577
이행각서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2,500,000원과 그 중 1,800만원에 대하여는 2012. 10. 1.부터, 1,450만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초등학교 동창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은 무공해천연페인트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회사로 피고 C이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06. 4.경 피고 C이 피고회사를 설립할 때 피고 C의 권유로 5,000만원을 출자하고, 피고회사 주식 1,000주를 취득하였다.

피고회사의 발행주식수는 1만주인데, 피고 C이 85%, 원고가 10%, D이 5%를 보유하고 있다.

다. 원고가 투자금반환을 요구하자 피고회사는 2010. 9. 9. 원고에게 원고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하고, 5,000만원을 2011. 5.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이행확인서(갑 제1호증)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C이 이를 연대보증 하였다. 라.

피고 C은 그 후 2012. 4. 8. 원고에게 4,500만원을 8, 9월 중에 상환하며, 1,450만원을 2012년말까지 정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이행서(갑 제2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마. 피고회사는 2008. 3. 31.부터 2012. 6. 22.까지 원고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3,1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2. 12. 6. 지분인수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C은 2010. 8. 28.부터 2012. 7. 29.까지 원고에게 380만원(이 중 2012. 4. 8. 이후 지급한 돈은 200만원이다)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1) 피고들의 원고의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약정한 금액 중 일부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미지급금액이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피고회사가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자기주식취득과 관련이 없다.

3 피고들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대부분이 이행각서의 작성 전에 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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