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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30 2020고정19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4.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앞서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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