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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517748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부강기업 주식회사, 현대기공 주식회사, 주식회사 일월건설(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은 2016. 3.경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연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도급받는 내용의 공동도급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부강기업이 위 공동도급 운영협약체(이하 ‘공동도급 운영체’라고 한다

)의 대표로서 세종특별자치시와 사이에 위 개발사업을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위 연서면 일대에서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 2) 부강기업은 2017. 3. 7. A과 사이에 A 소유의 B 14.1톤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를 2017. 3. 7.부터 2017. 5. 31.까지 임차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A과 사이에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일월건설은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일월건설 및 원수급인을 피공제자로 하는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피고와 사이에 다시 일월건설 및 원수급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자배상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A은 2017. 3. 27.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땅파기 작업을 하다가 버킷을 교체하기 위해 후진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굴삭기 뒤쪽 도로에서 빗질을 하던 부강기업 소속 근로자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굴삭기 오른쪽 뒷바퀴로 망인을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망인이 다발성 중증 손상 등으로 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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