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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13 2019고단5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8. 22:18경 평택시 B에 있는 C 에서 ‘주취자가 술병을 깨려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상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8월(폭행 정도 경미)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근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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