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22:49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신천지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11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내과 의원 앞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갑자기 “야 이 새끼야,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