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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2 2018나267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36,041,738원, 원고 B에게 44,59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마.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을 파산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6. 1. 22. '파산채무자 C에 대하여, 1) 원고 A은 42,986,481원의 일반 파산채권(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2. 4. 3.부터 파산선고 전일인 2013. 7. 11.까지의 지연손해금 2,981,481원 계산된 금액은 2,547,945원이지만 파산관재인이 2011. 12.경부터 계산된 위 금액을 시인하였는데, 위 판결에서 2012. 4. 3. 이전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시인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되 파산채권금액 자체는 시인된 금액으로 인정하였다.

)과 4,000만 원(피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금액 3,000만 원 외에, 파산관재인이 채권조사기일에 원고 A이 피고가 F과 공동하여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⑤번 기재 1,000만원도 시인하여 파산채권으로 인정되었다

)에 대한 2013.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후순위 파산채권이, 2) 원고 B는 53,184,931원의 일반 파산채권 원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2. 4. 3.부터 파산선고 전일인 2013. 7. 11.까지의 지연손해금 3,705,779원 계산된 금액은 3,184,931원이지만 파산관재인이 2011. 12.경부터 계산된 위 금액을 시인하였는데, 위 판결에서 2012. 4. 3. 이전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시인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되 파산채권금액 자체는 시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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