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24...
이유
1. 피고 B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원고가 피고 A과의 2013. 5. 7.자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6. 4. 27.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A의 연대보증인은 피고 B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 자신에 대한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단 무릇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서 파산관재인에게로 강제적으로 이전하여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소송당사자가 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제384조, 제382조 제1항). 을가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천지방법원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로서 변론종결 이전인 2016. 7. 21. 11:00 2016하단2148호로 위 피고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면서 그 파산관재인을 선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구상금채권은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파산관재인이 아닌 위 피고에 대하여 위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위 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은 채권자의 파산채권 신고와 그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채권조사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바, 신고한 파산채권이 시인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고, 만약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파산채권확정소송의 형태로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변경하거나 수계신청을 하는 등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수차에 걸친 석명에도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