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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7가합929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5. 7. 30. 300,000,000원을, 2007. 4. 20. 100,000,000원을, 2007. 4. 24. 20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10. 이 법원 2011하단2429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1. 12. 2.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3. 5. 위 파산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772,780,820원의 대여금 채권을 신고하였고, 파산관재인 C은 같은 달 15. 이를 시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7.경 최후배당 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시인된 772,780,820원에 대한 배당금으로 14,855,191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비록 파산선고 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면책신청의 취하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면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대여금 757,925,629원(= 파산채권 772,780,820원 - 배당금 14,855,1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는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0조는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5조 2항은 ‘채권자는 파산종결 후에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로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757,925,629원은 원고가 위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시인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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