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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나812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는 피고의 보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더욱이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발주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인정한 기성에 따라 보증책임을 지는데 원고가 지급받은 하도급대금 5,735,826,720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인정한 기성대금 5,410,040,000원 보다 많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원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인정한 기성대금이 5,778,3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제출한 기성부분검사원(갑 제10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아닌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인정한 기성대금이 5,778,3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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