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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6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2(7)민,027]
판시사항

국가의 농경지매수와 전 소유자의 권리상실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경지가 국가에 매수된 경우에는 전소유자는 국가의 매수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윤동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환

피고, 상고인

조영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근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 및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서병원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동 법원이 단기 4283년 2월 4일 언도한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및 본건 토지에 대하여 단기 4283년 2월 14일자로 소외 서병원 명의로 부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을 필한 사실은 당사자간 상쟁이 없는 바 피고소송대리인이 항변하는 바를 심안컨대 (1) 원고주장의 소외 서병원간의 본건 매매는 동인등이 통모하여 허위로 매매를 가장한 것이라는 점은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하등의 근거가 없음으로 인용키 난하고 다음 가사 불연하다 하드라도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기히 정부의 매상되여 소외 윤광열에게 분배되고 기 지가증권까지 발급 수수되였음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본소 청구는 부당하다는 점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에 의한 즉 원고는 농지개혁법 실시 이전인 단기 4281년 3월 10일에 전기 서병원으로 부터 당시 원고가 소작중이든 본건 계쟁토지를 매수하여 농지개혁법 실시후까지 차를 농경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규지할 수 있음으로 가사 동상의 매상 분배지가증권 발급수수등의 사실이 유하다 하드라도 소론은 문득 수긍기 난한 것 임으로 동상 사실의 인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차를 인용하기 난하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판시 동 법원이 4283년 2월 4일 언도한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였다는 것은 외형적 사실에 불과하고 기실은 판결송달 당시 피고는 이미 북한에 납치 부재중에 있음은 일건 기록상 현저한 사실임으로 우 판결에 대한 공소 수속을 추완 할 수 있음은 물론인즉 전기 판결은 형식적 확정력을 유할지언정 실질적 확정력이 없음도 또한 당연하다 그러타면 원심이 본건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인용하는데는 먼저 원고가 소외 서병원으로 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차점에 관하여 일호 심구 설명함이 없이 실질적 확정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전시판결의 존재를 이유로 하여 만사를 해결코저 함은 심리부진 급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을 뿐 않이라 원판결 이유중 전기 (1) 원고주장의 소외 서 병원간의 본건 매매는 동인등이 통모하여 허위로 매매를 가장한 것이라는 점은 이를 인정하기에 족할 하등의 증거가 없음으로 인용키 난하고 운운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원고 급 소외 서병원간 매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증책임의 소재를 오해 전도한 결과 허위매매라는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에게 전가한 위법이 있다 원판결 이유중 전기 (2)에 의하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에 의한 즉 원고는 농지개혁법 시행후까지 차를 농경한 사실을 규지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판시중 제1호증 중에는 실시후까지 농경한 사실을 인정한 재료는 하나도 없을 뿐 않이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매상후 소외 윤광열에게 분배되고 기타 지가증권까지 발급수수된 사실이 확실하다면 본건 원고는 본건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것인 즉 본건 토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급 이익이 전연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우 기 법리를 오해한 결과 농지분배에 관한 사실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함에 있다

심안하니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경지가 정당히 국강 매수되고 분배된 경우에는 매수분배전에 소유자는 국가의 매수분배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다 일건 기록과 원판결 적시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를 소외 서병원으로 부터 매수한 후 동인을 상대로 매매증여질권 저당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가등기를 하고 또 동소외인을 상대로 본건 토지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단기 4283년 2월 4일 원고승소의 판결이 언도되여 확정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인 동월 14일자로 우 소외인으로 부터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였으나 가처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 할 수 없으니 그 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한다함에 있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와 소외 서 병원과의 간의 매매는 통모 허위의사표시에 의한 허위매매이며 가사 불연하다 하드라도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이미 정부에 매상되여 소외 윤광열에게 분배되고 그 지가증권까지 발급수수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함에 있는 바 관인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히 성립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실시와 동시에 기히 국가에 매수되여 소외 윤광열에게 분배되고 동토지에 대한 지가증권까지 발급수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국가의 매수와 동시에 본건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니 원고가 소유권을 전제로 하여 가처분효력에 의한 등기말소청구권을 주장하는 본소 청구는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차를 인용하였음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경지의 매수 및 분배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으며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도저히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고 사건이 당원에서 재판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 제1심 판결에 의하면 그 이유에 다소간 적절치 못한 점은 있으나 결국 전 설시 이유와 동일하여 정당하다 할 것이오 이를 공격하는 본건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96조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동현(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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