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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2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중산동 소재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돌팍재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B 싼타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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