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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4 2017나42009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4면 제1행의 “증거들” 뒤에 “및 당심증인 D의 일부 증언”을 추가하고, 제4면 제19, 20행 사이에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만으로는 원고의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협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아래층(4층)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원고가 이를 함께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갱신)하였던 것인데 피고가 위 조건을 불이행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보다 넓은 면적의 사무실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원고 주장처럼 원ㆍ피고 사이에 4층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간 적이 있었고 그 취지 또한 원고 주장처럼 4층의 추가 임대에 관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4층의 추가 임대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층의 추가 임대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조건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을 제2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4층을 주식회사 E에게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1,800,000원, 기간 2013. 4. 12.부터 2015. 4.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5. 4. 30. 차임을 2,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5. 4. 12.부터 2017. 4. 11.까지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1차 갱신하고(임대차계약서에는 2015. 3. 12.부터 2017. 3. 11.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계약의 임대차기간과 후의 2차 갱신 시의 임대차기간, 갱신계약체결일자 등을 고려하면 위 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 다시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기간을 2017. 4. 12.부터 2019. 4. 11.까지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2차 갱신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14. 9. 23.에는 피고와 주식회사 E 사이의 당초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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