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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1102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4. 6. 1. 원고의 남편인 망 C 앞으로 2004.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2005. 9.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올케인 D도 2005. 9.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D를 상대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8. 10.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2861). D는 항소하는 한편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8. 1. 10.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D가 위 가등기로 보전된 권리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는데다가, 위 가등기가 원고의 재산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마쳐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D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7나310317(본소), 2017나313248(반소)]. D가 상고하였으나 2018. 4. 26.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8다209302(본소), 2018다209379(반소)]. 다.

피고는 2010. 6.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금 86,000,000원, 존속기간 2010. 5. 31.부터 2012. 5. 30.까지로 정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지금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7호증의 5 내지 7,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D가 이 사건 아파트의 가등기권자임을 기화로 이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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