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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4.07 2020가단50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3.부터 2020. 2. 7.까지는 연 7%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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