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4.07 2020가단50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3.부터 2020. 2. 7.까지는 연 7%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3.부터 2020. 2. 7.까지는 연 7%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