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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5 2017가단2045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26.부터 2017. 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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