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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속개시전 1년이내 양도된 부동산의 평가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각각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1577 | 상증 | 1993-11-13
[사건번호]

국심1993중1577 (1993.11.13)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동산 매각대금의 사용처나 상속된 사실을 조사하여 처분하였다기 보다는 전산자료 등을 통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처분재산임을 확인하고 단순히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가액에 불산입되어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참조결정]

국심1991서1238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3.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412,523,560원 및 동 방위세 67,761,880원의 처분은 처분청이 산정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2,3OO,440원을 차감한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별지』의 청구인들은 90.5.28 사망한 청구외 OOO의 재산상속인으로서 90.11.26 상속세과세표준을 “0”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93.1.6 상속세 412,523,560원 및 동 방위세 67,761,880원(국세청장의 심사청구결정에 의거 93.5.3 상속세 253,447,470원 및 동 방위세 41,704,790원으로 경정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3 심사청구를 거쳐 93.6.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상속재산중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OO리 OOOOO, OO, OO, OO소재 대지 1,905㎡, 기존건물 7OO㎡ 및 미완성건물 1,6OO㎡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누계가액인 657,40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그 누계가액(657,400,000원)속에는 피상속인이 위 미완성 건물신축공사비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근저당 설정해준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동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을 이 건 누계가액에 포함시켜 평가하면서도 위 공사와 관련한 피상속인의 미지급채무 130,000,000원을 상속채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3일전인 90.5.25 양도한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218㎡를 12,3OO,44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처분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도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이 건설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근저당설정해준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이 이 건 채권최고액 누계가액 657,400,000원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채무와는 별개인 평가문제이므로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액 130,000,000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 한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①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130,000,000원과 ② 상속개시전 1년이내 양도된 부동산의 평가가액 12,3OO,44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각각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쟁점①을 살펴본다.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2 (생략)

3. 채무(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90.5.28 상속개시된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OO리 OOOOO, OO, OO, OO 소재 부동산(대지 1,253㎡, 기존건물 7OO㎡ 및 미완성건물 1,6OO㎡)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위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채권최고액 누계가액 657,400,000원(85.9.13 OO 9,000,000원, 87.9.9 OO은행 8,400,000원, 90.4.20 OO은행 390,000,000원 및 90.5.23 OOO 250,000,000원을 평가액으로 한 바, 청구인은 위 청구외 OOO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을 이 건 상속재산으로 인정하면서도 동인에 대한 부채 130,000,000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전시 법령에서 규정한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참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17-4),

둘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불과 5일전인 90.5.23 OOO에게 25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준 점에 비추어 보면 상속개시당시 일정액의 부채가 발생한 사실 그 자체는 다소 이해가 되나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쟁점이된 130,000,000원의 채무를 신고하면서도 위 가액을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상속인이나 OOO 어느 측도 위 채무가액을 확인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위 채무를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를 살펴본다.

전시한 상속세법 제7조의2를 보면 이는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더라도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지 1년이내 처분한 상속재산의 가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고 하여도 당연히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고 다만 과세관청이 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인 바(참조 : 국심 91서1238, 91.9.16 등 다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위 부동산 매각대금의 사용처나 상속된 사실을 조사하여 처분하였다기 보다는 전산자료 등을 통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처분재산임을 확인하고 단순히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당해 처분재산가액 12,3OO,440원이 과세가액에 불산입되어야 한다는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상속인별 상속세액(당초고지액)

상속인

지분

본 세

방 위 세

합 계

OOO

OOO

OOO

OOO

OOO

6/21

1/21

6/21

4/21

4/21

17,863,870

19,644,000

117,863,870

78,575,910

78,575,910

19,360,530

3,226,780

19,360,530

12,907,020

12,907,020

1OO,224,400

22,870,780

1OO,224,400

91,482,930

91,482,930

21/21

412,523,560

67,761,380

483,28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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