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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9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1 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2.부터 2017. 9. 24.까지 근로 한 D의 2017. 9월 임금 15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2.부터 2017. 9. 24.까지 근로 한 D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참고인 진술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청산 불이 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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