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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22340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05,58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9.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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