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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99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22.부터 2009. 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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