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별지 공유지분 목록 기재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2002. 4. 12.선고2002다4580판결, 대법원2015. 12. 10.선고2013다56297판결 등 참조). 2) 갑 제2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은 경매를 통해 발생한 대금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와 피고 B, C, E는 현물분할의 방법보다는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