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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06 2016가단308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 결정 이후의 청구권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이행권고 결정 전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될 수는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으로써, 자신이 2009년경 평택시 C 소재 토지 2,90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구두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소작하고 그 대가로 백미 6가마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D 소종중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 전부를 원고에게 임대한 것은 공유물 관리방법에 위반된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고, 따라서 결국 위 청구취지 기재 이행권고결정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선 이 사건 토지가 D 소종중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하기도 하거니와 임대차에 있어서는 소비대차와 달리 목적물의 소유권을 임차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기타 그것을 처분할 권한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 등 참조). 그렇기 때문에 설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권자에 불과하고 또 피고가 위 토지 전부를 원고에게 임대한 것이 공유자의 공유물 관리방법에 저촉되는 것이더라도 이는 공유자들 사이에서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해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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