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소멸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여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가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추가적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적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채무자 C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데, 채무자 C의 무자력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의 경우 C의 금전채권자인 원고에게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의 변제로 인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소멸할 것임이 명백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본안전 항변).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C와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하여 그 소유명의자를 C로 하였고, 다만 C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처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C가 이를 처분하지 않은 이상 피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지 않아 유효하게 존속한다.
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