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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9 2020구단471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8. 1. 0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를, 용인시 처인구 C 아파트 D 동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E 동 앞까지 30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 취소 기준치인 혈 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9. 1. 원고에 대해 제 1 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10. 20. 원고의 행정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 내지 1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까지 왔는데, 나중에 보니 주차 위치가 장애인 주차 구역인 것을 발견하고 이동 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한 것이었던 점, 원고의 음주 운전으로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골프장 직원으로 재직 중인데 출퇴근과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이 필수적이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본가에 계신 부친께도 생활비를 보내

드려야 하며 아파트 담보 대출 금도 변제해 나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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