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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노286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2년 2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D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추징, 피고인 D : 징역 3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추징,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고,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위 대포통장을 양수한 것으로 도박규모의 정도, 이를 통하여 피고인들 및 공범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정도, 국외에 사무실을 설치하거나 차명 계좌를 이용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의 개설ㆍ운영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수많은 자들로 하여금 도박 범행을 저지르게 하고 나아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범죄까지 유발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최종 책임자인 D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인 수익자는 아닌 점(피고인은 직원에 불과하고 큰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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