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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4 2015구합7533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영화 ‘B’(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의 감독으로서, 이 사건 영화에 관하여 2007. 11. 20.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작성된 ‘감독 및 공동제작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제8조 제3항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인센티브 1,706,249,174원(이하 ‘이 사건 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이 사건 수입금액에 ‘일반영화제작’ 업종의 단순경비율 87.9%를 적용하여 산출한 206,456,151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1. 5. 31. 피고에게 2010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수입금액에 ‘영화감독’ 업종의 단순경비율 66.8%(기본율)/53.5%(초과율)를 적용하여 산출한 788,085,865원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2013. 10. 8. 원고에게 2010년 종합소득세 275,411,27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2.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영화의 공동제작자로서 제작업무의 일환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일반영화제작’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설령 원고가 제작업무와 별도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비율에 따라 ‘일반영화제작’ 업종의 단순경비율과 ‘영화감독’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나누어 적용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사실인정 1 소외 회사는 ‘일반영화제작’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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