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2 목 록 기재 토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2 목 록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권자이다.
나. C 주식회사는 1998년 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 층, 지상 5 층 규모의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는데, 위 건물은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이다.
C 주식회사는 1998. 9. 4.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1 목 록 기재 각 호실( 이하 ’ 이 사건 각 호실‘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각 마쳤다.
다.
피고는 2010. 6. 9.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인 이 사건 각 호실의 소유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점유권 원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호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점유권원 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각 호실을 공매를 통해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정당한 점유권 원이 존재한다.
‘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제출하는 사정 내지 증거만으로는 ’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1998 년 무렵) 가 아닌 피고가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2010. 6. 9. )를 기준으로, 피고에게 일체로 이전되는 정당한 대지 사용권 내지 점유권 원이 존재하였다는 점, 더 나아가 현재까지 도 피고가 이러한 대지 사용권 내지 점유권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