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철거한 전 북 완주군 C, D 소재 미 등기 주택 및 축사( 이하 ‘ 이 사건 주택 및 축사’ 라 한다) 등은 피해자 E의 소유가 아니라 피해자 F의 소유인데, 피해자 F은 이 사건 주택 및 축사를 비워두고 퇴거하였으므로 소유권을 포기하였거나 이 사건 주택 및 축사의 철거에 동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인의 철거행위는 소유자가 없는 물건을 철거한 것으로 손괴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물건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6 고 정 783』 피고인은 2016. 2. 20. 09:00 경 전 북 완주군 C, D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E이 전 소유 자로부터 300만 원에 매수한 피해자 소유인 주택, 축사 및 담장 등을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뜯어내고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고단 1999』 피고인은 2016. 3. 2. 경부터
3. 3. 10:30 경 사이 전 북 완주군 C에서 마당에 쌓아 놓았던 피해자 E(52 세, 남) 소유의 철 구조물( 철 판 약 5톤 가량) 과 피해자 F 소유의 항아리 4개 등을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6. 2. 20. 과 2016. 3. 2. ~ 2016. 3. 3. 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E 소유의 이 사건 주택 및 축사와 피해자 F 소유의 항아리 등을 손괴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 및 축사가 피해자 E의 소유가 아니라 소유자가 없이 버려 진 물건이라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 E, F은 수사기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