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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353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은 가습기 살균제가 아닌 정수기/ 냉 온수기 살균제이고, 제 3가 가습기 살균제로 판매할 것을 예상할 수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 로 수입된 제품으로 식품첨가물인 ‘ 아쿠아 탭스 ’를 식품 소분 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소분하여 판매하면서 상품명 ‘F( 아쿠아 탭스)’, 사용방법 ‘ 가습기에 1 정을 넣고 가습기 살균용으로 사용.

물에 용해시켜 기타 일반 살균용으로 사용 가능’ 이라고 기재된 포장 박스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용방법의 기재는 ‘F( 아쿠아 탭스) ’를 의약 외 품인 ‘ 가습기 살균제’ 인 것처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정수기/ 냉 온수기 살균제로만 판매하였을 뿐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1. 경부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어 2011. 12. 30. 경 가습기 살균제가 의약 외 품으로 지정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 졌음에도 피고인은 ‘ 아쿠아 탭스 ’를 가습기 살균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포장 박스에 넣어 판매하였고, 이로 인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 아쿠아 탭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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