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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7나6313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2. 1. 1.부터 ‘D’이라는 상호로 적층 및 표면 처리직물 등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4. 6. 1. 원고에게 그 사업자명의를 이전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 명의의 각 E은행 계좌[각 예금주명 ‘원고(D)’, 계좌번호 F, 계좌번호 G, 이하 전자를 ‘이 사건 D 계좌’라 하고, 위 두 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예금계좌’라 한다]에서 2014. 7. 10.부터 2015. 9. 11.까지 피고 C 앞으로 합계 56,893,870원이 계좌이체되었다.

다. 피고 B은 2015. 11. 2. 원고에게 “D 직원인 원고에게 원고가 대표자로 재직할 당시 발생한 채무 109,732,443원에 대한 지급의무나 변제책임이 없다.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채무 109,732,443원 전부를 책임지고 변제한다. 이는 실제로는 피고 B의 채무이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5663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 관하여 2016. 10. 18. “원고는 H에게 3,480,900원을 지급하되, 이를 2016. 12. 1.부터 2019. 9. 1.까지 매월 1일에 10만 원씩 34회, 2019. 10. 1.에 90,900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마. I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463349호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6. 12. 16. “원고는 I에게 6,689,520원과 이에 대한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원고는 I에게 2017. 9. 30.까지 1,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하면 미지급금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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