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6.01 2015누6992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6쪽 제1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사)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출입국관리소 난민 면접 시 ‘2006년 11월부터 2011년 초까지 약 5년간 두알라 쿠마시에 있는 회사의 보안경비로 정식 취직하여 일하였다. 필리핀에서 거주할 때 문이 부서지는 등 알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났고 이것이 카메룬 사람들이 한 일인 것 같아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지명수배자로서 정부의 눈을 피해 도망 다니는 상황이었음에도 약 5년간 회사의 보안경비로 취직하여 일할 수 있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된 경위에 대한 원고의 설명도 설득력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