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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노308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중 증거의 요지란 제1행을 '1.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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