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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854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횡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중 증거의 요지란 제1행을 '1.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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