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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1087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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