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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3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 심에서 병합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서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 관련 전과가 9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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