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7. 14:00 경 광명 시 B 소재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 친구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통장 잔고를 확인해 주면 돈을 빌려준다고 한다.
그래서 형님이 제 통장에 돈을 입금해 주면 잔고만 확인해 줄 것이다.
내 통장과 카드를 줄 것이니 입금한 이후에 곧바로 인출해서 가져가라. ”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카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즉시 인출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16. 12:33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D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고서 바로 이를 전부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영수증 사본,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는 ‘ 돈을 빌려줄 사람에게 돈이 입금된 통장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피해자에게 위 통장을 주었으므로 다시 위 통장을 분실신고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 사채업자에게 분실신고하고 재교부 받은 통장을 보여주고 나니, 사채업자에게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는 것보다 차라리 피해자가 보낸 돈을 사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여 돈을 인출하였다.
‘라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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