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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6.22 2016고단99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9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8. 26. 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10년 등을 선고 받고 2015. 7. 16.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5. 19. 경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 범죄 전력 2회 이상으로 그 습벽이 인정되어 2015. 7. 16.부터 2025. 7. 15.까지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15. 17:10 경 경주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일행이 내실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마시던 빈 소주병 1개와 주전자 1개를 내실 안으로 집어 던지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나무 의자 1개를 같은 방향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유리 1 장을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 전자장치 손괴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2. 15. 22:19 경 경주 성건동에 있는 해병 전 우회 앞길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로 술에 취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여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휴대용 추적 장치를 바닥에 던진 뒤 발로 수차례 밟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2. 19:00 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마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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