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5.19 2020가단7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건물의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4. 10.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