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C 전 새마을 부녀회장이었던
D의 남편, ㈜E( 대표 F) 은 전통 발효식품 판매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은 2014. 4. 27. 10:28 경 안양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E 이 정부 지원금의 사용 내역을 회원들이 알 수 없게 한 사실이 없고 판로 개척 및 부녀회장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기탁금 명목으로 1만 원씩을 걷어 보관 중 부녀회장들의 참여도가 높지 않아 회의 때 돌려준 것일 뿐임에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안양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G’ 는 제목으로 ‘ 마을 기업이란 이름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31개 동 회장들에게 1만 원씩 출자하도록 하여 주주로 선임하여 사업을 출범하였으나 슬그머니 마을 기업의 주인이 바뀌고 회원들이 알기로는 이 사업에서 안양 시의 지원금도 7, 8천만 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 지원금의 사용내용도 일반 회원들은 알 수가 없고 각 동 회장들이 출연한 1 만원마저 도 동안구의 모회장이 사기극이 아니냐고 항의 하자 출연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돌려주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E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2. 01:43 경 안양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E 이 정부 지원금을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안양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H’ 는 제목으로 ‘ 마을 기업 문제도 주주들이나 부녀회의 임원 등 마을 기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들을 불러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조사를 해야지,
이미 정산보고가 끝났으니 끝, 마치 코메디 프로를 보는 듯한 답변만 들었으니 답답합니다.
회원들이 불만이 많을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