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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30 2012고단1035
사인부정사용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 B은 2010. 10.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035] 피고인 A은 2012. 4. 5. 충남 태안군 E(F 제외)를 구역으로 하는 안면도수산업협동조합 G어촌계(계원 71명)의 임시어촌계장 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한다) 위원장으로 취임하여, ‘계장은 계원이 총회에서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G어촌계 정관 규정에 위반하여 피고인 A 등이 임의로 모집한 무자격 대의원들로 구성한 ‘G어촌계 자율관리위원회’에서 2012. 5. 16. 어촌계장으로 추대되어 G어촌계의 어촌계장 행세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비대위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피고인 A이 어촌계장으로 추대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G어촌계 간사로 지명되어 회의내용을 녹음하거나 메모해 두었다가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람이다.

1. 2012. 5. 17.경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 B은 2012. 5. 17.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I주점 건물 2층 자신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G어촌계 자율관리위원회는 정관에 예시된 규정과 총회에서 위임된 내용 근거에 의하여 어촌계장으로 A을, 대의원으로 J 등 13명을 선출하고 이를 공고하였음을 계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 71매를 ‘G어촌계 자율관리위원회’ 명의로 작성, 출력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그 안내문의 ‘안면도 수산업 협동조합 G어촌계 자율관리위원회’ 옆에 전임 G어촌계장 K의 사임 후에 보관하고 있던 G어촌계장의 직인을 날인한 다음, 그 무렵 위 안내문을 계원 71명에게 각각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고절차 없이 모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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