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반폐기물 수집ㆍ처리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7. 5. 23. 피고들에게서 구미시 F 임야 15,927㎡, G 전 1,080㎡, H 전 204㎡(위 2필지의 전을 ‘이 사건 농지’라 하고, 위 임야와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23억 4,270만 원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1억 원은 2017. 8. 1.에 지불하여 영수 3억 192만 5,000원은 2017. 9. 1.에 지불한다.
잔 금: 18억 4,070만 5,000원은 2017. 9. 20.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9. 20.로 한다.
나. 원고는 피고 B, C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2017. 5. 23. 각 5,000만 원, 2017. 6. 30. 각 5,000만 원, 2017. 8. 1. 각 5,000만 원, 2017. 9. 1. 각 150,962,5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토지사용 승낙서 토지위치 지목 공부상 면적 사용승낙 면적 동명 지번 계 14,721 I F 임 15,927 13,641 G 전 1,080 1,080 (단위: ㎡) 상기 토지는 본인 소유의 토지인바 금번 아래 사용자가 건립에 따른 건축 및 부지조성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단 별지 계약서에 의한 매수 전부 승낙함) 사용자: 원고 승낙자: 피고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들에게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교부받아 2017. 7. 10. 구미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위 승낙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