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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3 2017가합1642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반폐기물 수집ㆍ처리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7. 5. 23. 피고들에게서 구미시 F 임야 15,927㎡, G 전 1,080㎡, H 전 204㎡(위 2필지의 전을 ‘이 사건 농지’라 하고, 위 임야와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23억 4,270만 원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1억 원은 2017. 8. 1.에 지불하여 영수 3억 192만 5,000원은 2017. 9. 1.에 지불한다.

잔 금: 18억 4,070만 5,000원은 2017. 9. 20.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9. 20.로 한다.

나. 원고는 피고 B, C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2017. 5. 23. 각 5,000만 원, 2017. 6. 30. 각 5,000만 원, 2017. 8. 1. 각 5,000만 원, 2017. 9. 1. 각 150,962,5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토지사용 승낙서 토지위치 지목 공부상 면적 사용승낙 면적 동명 지번 계 14,721 I F 임 15,927 13,641 G 전 1,080 1,080 (단위: ㎡) 상기 토지는 본인 소유의 토지인바 금번 아래 사용자가 건립에 따른 건축 및 부지조성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단 별지 계약서에 의한 매수 전부 승낙함) 사용자: 원고 승낙자: 피고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들에게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교부받아 2017. 7. 10. 구미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위 승낙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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