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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26 2012고합411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과는 4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는 행동과 말을 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3. 23:4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가요무대’에 동네 선배들과 술을 마시러 갔다가 위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일행과 노래를 부르는 순서로 인하여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비를 제지한 후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 싸움도 안 말리고 양아치 같은 것들하고 술마시고 다니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양쪽 뺨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리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위 업소 주방에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150미터 떨어진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주방에 놓여 있던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위 업소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 돌아와 화장실에 가는 척 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과도의 손잡이를 잡고, 칼날을 아래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힘껏 내리찍어 칼날이 왼갈비뼈 9번 부분을 절단하고 흉강을 지나서 왼쪽 폐 부분까지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4. 01:11경 F병원에서 폐 자창으로 인한 실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1. 압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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