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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5나6226
집행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꾸어 쓰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1) 합의, 분할책임 주장 (가) 주장 피고가 D 등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중재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설령 합의가 없더라도 중재는 5인에 관한 것이므로 1/5에 해당하는 비용만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중재판정(제1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중재판정)은 피고 1인에 대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기 주장 (가) 주장 피고는 원고의 피용자인 D 등의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집행이 거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뉴욕협약 제5조는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제2항 (나)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집행국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집행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해당 외국중재판정을 인정할 경우 그 구체적 결과가 집행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경우에 한하여 그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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