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8 2016고단25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15:30 경 광양시 C 시장에서 생선을 판매하기 위해 스피커를 틀어 놓고 육성으로도 “ 갈치 오천원, 갈치 오천원” 이라고 외치는 피해자 D(50 세 )에게 “ 둘 중 하나는 그만 하라” 고 말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 씹할

놈. 니가 뭔 데 끄라 마라 하냐

” 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생선을 다듬을 때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칼( 손잡이 14cm, 칼날 19cm, 총 33cm) 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피의자 상대 회수한 칼 확인에 대하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를 종합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