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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9 2016가합1730
약정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 B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주식회사 E 사이의 각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 유한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는 2009. 4. 9.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과 사이에 전주 완산구 F외 6필지 지상의 G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의 전기공사를 계약금액 572,000,000원에 수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른 전기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 B은 2009. 10. 15. E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의 유리공사를 계약금액 96,800,000원에 수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위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50,0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46,8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E의 유치권확인 E은 2010. 7.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H종합법률사무소 등부 2010년 제2767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유치권확인 및 채무변제각서

1. 2010년 5월 4일 준공된 전주시 완산구 F외 6필지 상의 G(지하2층 지상7층) 건축공사 하도급업자 및 자재공급자 23명 전원이 참석하여 채무자 회사 사무실에서 공사 채권자 회의를 열고 (유)I 대표이사 J, (유)A 대표이사 K, (유)L 대표이사 M을 채권단 대표로 선임하고 2010. 7. 19. 채무자 회사 이사회에서 승인한 공사대금 채무 이십사억칠천사백일만구천 원(2,474,019,000)을 변제받을 때까지 별첨 부동산 등기부등본 (표제부)기재 건물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2. 채무자는 (유)I 대표이사 J, (유)A 대표이사 K, (유)L 대표이사 M이 유치권자 대표들로 관련 채권자들로부터 유치권행사 및 채무 변제받을 권리를 수임한 사실을 인정하고 선량한 주의로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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